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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정자 찾으러 갔더니 '무단 폐기'…1억 손해배상 소송

희귀병 앓아 결혼 전 의뢰…결혼 후 찾으러가니 이미 '기능 상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6-06-02 10:21 송고 | 2016-06-02 10:29 최종수정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이 결혼 전 냉동 보존을 의뢰한 자신의 정자를 무단 폐기했다며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총 1000만엔(약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에 거주하는 직장인 기타무라 데쓰야(北村哲也·31)는 지난 2003년 11월 혈액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고 오사카시립종합의료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기타무라는 '치료 과정에서 정자 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12월 병원 측에 자신의 정액에서 채취한 정자를 액체질소에 넣어 냉동 보존토록 했다.

이후 병원 측은 2012년 4월 체외수정 담당의사의 전출 등을 이유로 냉동 보존해오던 정자의 이관 또는 폐기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당시 현재의 부인(29)와 교제 중이던 기타무라는 같은 해 12월 병원 의사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기타무라 부부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엔 당시 병원 의사 역시 "(정자는)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2014년 9월 기타무라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냉동 보존에 필요한 액체질소 보충을 중단하면서 정자의 생식기능이 상실됐고, 기타무라 부부는 결혼 3개월 뒤인 작년 4월 냉동 정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문의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기타무라 부부는 "아이를 얻을 수 없게 된 고통을 알리고 싶다"며 이번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일본엔 정자를 냉동 보관할 때의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학회가 정한 규칙만으로 관련 업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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