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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묻지마 폭행'후 아파트서 투신한 20대 남성

"가만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상해 가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6-01 16:53 송고 | 2016-06-01 18:08 최종수정
여성을 폭행하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이모씨(25)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 News1
여성을 폭행하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이모씨(25)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 News1
1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뒤 달아나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오전 2시23분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A씨(25·여)의 머리를 자신이 갖고 있던 둔기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뒤 도주한 이모씨(25)가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귀가 중이던 A씨의 뒤를 쫓아가던 중 A씨가 뒤 돌아 눈이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며 끌고 다니다 도주했다.

이씨는 검은색 차를 탄 채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택시를 탄 A씨를 보고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지르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같은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이 아파트가 이씨의 주거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는 "둔기로 수차례 때렸지만 그 강도가 약해 살인의 고의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입원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차량의 동선수사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하던 중 이미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미 이씨가 숨을 거뒀기 때문에 이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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