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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익재단 편법 증여 논란된 '5% 비과세 한도' 손본다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6-01 14:47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익법인을 통한 재벌기업의 지분 상속과 편법 지배구조 문제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상속·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앞서 현재 불분명한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재산규모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 서류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문제돼 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작업 중이다.

공익법인은 자선·학술·종교 등 3만4000여개가 활동중이다. 비영리적 공익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편법 운영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편법 시비에 시달렸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 제도를 이용해 삼성의료원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그룹 오너가 이사장을 맡아왔다. 또 삼성계열사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다. 기부금 제공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면제의 위법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법은 회사가 주식을 기부할 경우 일반공익법인은 보유주식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초과한 주식 보유분에 대해 최고 50%의 세금을 물린다. 

이 '5%룰'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재벌기업의 공익재단 편법 지배를 막기 위해 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부확산을 방해하는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과 관련해 최근 여러 군데서 문제제기가 나와 주식보유한도가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과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달 공청회를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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