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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적게 마셨지?”…오토바이 음주운전 방조한 30대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6-01 08:00 송고 | 2016-06-01 12:12 최종수정
자료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DB 
자료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DB 


자신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직장 동료에게 오토바이 차키를 건넨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이모씨(37)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6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최모씨(32)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뒤 동료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대신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식당 인근에서 목화예식장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이씨는 이때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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