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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 호감 이용해 10년간 억대 사기 40대女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31 05: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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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낸 뒤 가상인물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가상인물 행세를 하며 1억27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황씨는 가상의 인물인 윤○○에 대한 피해자 A씨의 호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가상인물 행세를 하며 지속적으로 A씨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윤○○이 실존 인물이고 자신은 윤○○에게 전달할 돈 중 일부만을 유용한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윤○○이 실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황씨가 선고 직전에 A씨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은 유예하고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0년 초 A씨에게 "프랑스에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윤○○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 사고를 당해 돈이 필요한 상태니 돈을 좀 빌려달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황씨는 윤○○을 가장해 A씨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A씨로부터 윤○○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15만원을 송금받은 뒤 2011년 11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0회에 걸쳐 1억27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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