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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비' 홍만표·정운호 영장 청구…이르면 31일 구속 결정(2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05-30 11:35 송고 | 2016-05-30 12:02 최종수정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사장 출신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4년 8월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몇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업자를 수사하던 중 정 대표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2011년 9월 이후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징역 8월을 확정받았지만 다음 달 5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홍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로비·외압 의혹 수사도 훨씬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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