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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성추행한 男교수 파면 정당…대법 파면취소 원심 파기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30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법원이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대학교수를 파면한 것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 강원대학교 교수 신모씨(59)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2011년 4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을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학생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피해학생이 신씨를 형사고소하고 언론은 신씨의 성추행 혐의를 보도했다.

학교 측은 신씨 혐의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추행피해자들에 관한 제보를 접수해 총 4명의 강원대 학생이 신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학교 측은 또 자체조사를 통해 신씨가 강원대 교수로 임용되기 이전 전임강사로 재직했던 강원 소재 A대학에서 추행한 학생 6명도 피해자로 특정했다.

학교 측은 신씨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신씨가 2009년 6월쯤부터 2011년 4월까지 강원대 학생 4명을 성추행한 사실만 명시하고, A대학에서의 성추행 사실은 징계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강원대는 징계논의 결과 신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신씨는 파면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강원대측의 신씨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강원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에 A대학교 재직시절의 성추행을 징계혐의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파면처분을 결의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학교 측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함으로써 신씨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파면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신씨의 파면청구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수적인 양정사유인 A대학교에서의 성추행 사실에 관해 징계위원회가 신씨에게 그에 적합한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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