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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엽기학대 '인분교수'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왜?

서울고법 "피해자가 합의한 점 감안"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27 15:16 송고 | 2016-05-27 15:4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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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여러 해 동안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여)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또 장씨의 폭행과 가혹행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자 장모씨(25)는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김모씨(30)는 징역 6년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 내용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으로 1심 선고 후 법률이 개정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양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부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범행 내용 자체가 시쳇말로 엽기적 수준이고 직접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합의서가 제출될 거라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 피해자가 피고인들 전원과 합의를 했고 이 합의에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양형조사관과 범죄심리학자 등을 통한 조사를 해보니 대학에서 친구였던 피고인 김씨가 같은 피해자였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김씨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부분에 마음에 와서 피해자가 김씨와 합의를 해야겠다 생각하게 됐고 다른 공범들과도 합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합의 경위와 사회 복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시해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씨(30)를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정씨에게 지시해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장씨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장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권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0년4개월보다도 높은 형이다. 제자 김씨 등은 징역 3년 또는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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