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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등 최고 고위직 배임 잇따른 무죄선고…고액 불구 집행유예 판결 이유는?

(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2016-05-26 17: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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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통영함 도입 직무상 배임죄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인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또한 4월 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배임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 부분 중 총 17억9000여 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실제 자금 처리를 한 이 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재벌총수·군 장성·공공기관 대표 등 최고 고위직들의 배임죄에 대해 무죄선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반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임죄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배임 횡령 사건의 1심 무죄율은 5.4%로 전체 형법상 무죄율 1.7%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승우 변호사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55조2항)”라며 “재계에서는 현재 배임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에서도 기업 총수들에 대한 배임 무혐의 판결이 잦아지면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횡령·배임 액수가 높을수록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영남대에 의뢰해 작성된 ‘횡령·배임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36개월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횡령/배임죄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 11명은 전원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비해 이득액 1억원 미만의 피고인은 64%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은 주관적 감정이어서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어렵다”면서 “기업총수 등 최고위직으로 갈수록 배임 혐의 판단에 있어 기업회생·구조조정 목적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데다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위한 명백한 동기 입증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피고인에 해당하는 ‘하위직’, ‘자영업자’, ‘일반인’ 등에서는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위한 행위 및 고의성 입증이 명확한 편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배임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손해가 날 것이라는 인식, 고의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손해가 날 가능성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정하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검찰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기소하더라도 가능성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요약했다.

배임죄와 관련해 최근에는 피의자가 얻는 이득이 커질수록 실형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배임죄 조항에 ‘손해를 가할 명백한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넣어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렇듯 배임죄와 관련해 다각도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추후 이를 반영한 형사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해 다양한 성공사례로 증명된 노하우를 겸비, 수사과정에서 재판까지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경제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akdrkf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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