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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도 '각하'

헌법소원 청구요건 못 갖춰 부적법…선진화법 위헌 여부 심리 안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26 15:27 송고
헌법재파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들이 국회선진화법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권 전 재판관 등 청구인들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으로 제한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6조 제2항 및 '신속처리 안건’'지정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가중 정족수인 3/5(60%)의 동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과 제106조의2 제6항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선진화법 조항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선거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권 전 재판관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고, 본안심리를 하지 않았다.

헌재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국회의원들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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