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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조달 납품검사·학술용역계약 까다로워진다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6-05-26 12:00 송고
행정자치부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와 학술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품질경영우수제품 등 인증을 받았더라도 공공조달물자 남품검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술연구 용역계약은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여부를 검토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받도록 했다.

전시물설치나 실내건축 등 소규모 공사는 협상계약방식으로 낙찰해왔으나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마을 진입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자인 통·이장이 공사감독자를 추천하려면 공사금액제한이 있었으나 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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