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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리는 틈 타 지적장애 이웃여성 겁탈

동네 후배 집 드나들며 후배 딸 수차례 성폭행

(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5-25 09:02 송고 | 2016-05-25 14:19 최종수정
법원 로고/뉴스1 DB
법원 로고/뉴스1 DB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겁탈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동네 후배의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후배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 여성의 생일날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생일상을 차리는 틈을 타 성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4월22일 오후 3시께 전북 익산시 A씨의 아파트에서 A씨의 딸 B씨(30)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날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생일상을 차리는 틈을 타 B씨를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B씨가 지적장애인이란 점과 B씨의 어머니 또한 장애가 있어 B씨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회연령이 7.25세, 사회지수가 46에 불과하다.
정씨는 B씨의 아버지인 A씨의 동네 선배로 A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A씨가 외출을 한 틈을 타 지난해 9월22일까지 A씨의 집에서 총 3차례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의 성은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하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반복해 간음한 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1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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