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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CCTV 확인도 않고…살인사건을 병사 처리한 경찰

장례 치른후 가족 CCTV 확인으로 범인 잡혀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6-05-24 17:51 송고 | 2016-05-24 19:4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 당초 경찰이 단순 변사로 처리하려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안일한 초동조치로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증평군 증평읍 A씨(80·여)가 숨져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경찰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토대로 사망 원인을 병사로 결론지었고 유족 역시 경찰의 말만 믿고 장례까지 치뤘다.

하지만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그가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 드러났다.

유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A씨를 살해한 B씨(58)를 붙잡았다.
A씨 아들의 신고를 받았을 당시 경찰도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살인사건이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묻힐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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