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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때리고 왕따시킨 어린이집교사 벌금형…원장은 무죄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25 06:00 송고 | 2016-05-25 09:0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세살배기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인 A양(3)이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거나 밥을 잘 먹지 않고 다른짓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A양을 발로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A양의 어머니가 김씨의 보육에 관해 여러 차례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수업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자신의 근처에 모여 앉게 하면서도 A양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앉게 하는 등 다른 원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범행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최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김씨를 고용해 아동학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53)에 대해서도 김씨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이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원감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개별교육,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사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게 했고, 3일에 한번씩 상담일지를 살펴보며 어린이집 소속 아동 학부모와의 교류 등을 확인하는 등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이씨가 CCTV영상을 매일 확인하지 않고 매일 보육교사들과 CCTV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A양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김씨를 믿고 어린 A양을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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