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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으로 잘못 송금, 은행 반환거부땐 돌려받지 못한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05-24 17:37 송고 | 2016-05-24 17:46 최종수정
법원 로고 © News1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30일 실수로 B씨에게 2542만원을 송금했다. A씨와 B씨는 이 송금이 실수라는 것을 알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을 받은 뒤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은 'B씨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된다'는 대출약정을 이유로, A씨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B씨의 대출금변제용으로 가져갔다.

A씨가 잘못 송금할 당시 B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9675만원이었다.

때문에 A씨는 "은행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B씨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A씨에게 추심금 256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조윤신)는 "A씨가 은행에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고 B씨 또한 반환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B씨가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상황에서 은행은 신의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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