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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뿔난 농수산·화훼 업계…"김영란법 사회 전반에 타격"

"한우세트 99%가 5만원 이상…꽃 선물은 미풍양속"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권혜정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05-24 15:24 송고 | 2016-05-24 16:31 최종수정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을 놓고 농축산과 수산, 화훼 업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이들 업계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관련 업계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계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토론문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너무 경직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전체 503개 상품 중 5만원 이상의 상품이 302개(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수산물 피해액은 1조11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산물이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산업계는 특히 한우 소비 감축 우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토론문에서 한우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식사가액 상한을 3만원으로 정할 경우, 1인당 식단가도 맞추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은 "금품수수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도 헌법상 평등권 위배나 자의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등실현으로서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규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도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음식물 가액설정은 외식산업뿐 아니라 유통업과 관광업, 제조업까지 침체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제외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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