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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교수 1000여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촉구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24 13:38 송고 | 2016-05-24 14:20 최종수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 전 대표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 전 대표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교수 1000여명이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도입돼 있다.
가칭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2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달까지 무려 1528명에 이르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며 "무고하게 숨진 영유아들과 산모들, 유족들을 위로하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별 입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며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20대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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