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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들어준 감사원…"누리예산 교육청 책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위헌 아냐…"세출예산 조정하면 예산편성 가능"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05-24 14:00 송고 | 2016-05-24 14:44 최종수정
 
 

감사원은 24일 교육부와 교육청간 다툼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놓고 사실상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교육청이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관련 예산 우선 편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우선 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내 대표적인 3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명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5곳이 합헌, 2곳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보육과 교육은 서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교부금 지원대상인 교육기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각 시행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의무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각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고 해당 시행령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는 만큼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이 인건비와 시설비를 조정하고 미반영된 지자체 전입금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교육청의 경우 본예산에 사업비 375억 원이 과다 편성됐고, 서울교육청은 인건비 집행잔액 553억원, 시설비 과다편성 529억원의 재정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광주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114억원, 목적예비비 79억원 등 추가 세입 275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74억원 등 321억원의 재정여력이 있으나 누리과정비 부족액이 721억원으로 여력을 활용해도 400억원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출입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13개 교육청(서울·세종·경북·강원 제외)이 시·도로부터 1999년 이후 전입받지 못한 장기누적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7715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적기에 전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지방세 정산분과 지방교육세 보전분의 적기 전출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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