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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6세 여아 치고 달아난 교육공무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5-23 15:28 송고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차량 운전자 송모씨(57)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6세 여자 어린이를 차로 친 뒤 갓길에 주차하고 있다. 당시 도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차량 운전자 송모씨(57)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6세 여자 어린이를 차로 친 뒤 갓길에 주차하고 있다. 당시 도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 여자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6세 여자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 공무원 송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 중구 영주동의 한 편의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모친과 함께 건너는 이모양(6·여)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친과 함께 길을 건너려던 이양은 갑자기 튀어나온 송씨의 차량 우측면에 이마를 부딪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송씨가 이양을 차로 충격한 뒤 차를 멈추고 갓길에 주차했지만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200m 전방 삼거리에서 차를 돌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모친은 이양을 데리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고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부산 모고등학교 행정실에서 30여년이 넘게 재직한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송씨는 "사고 당시 충격을 못느꼈다"며 "음악 CD가 바닥에 떨어져 줍기 위해 차량을 잠시 세웠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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