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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 김씨, 여성이 괴롭힌다는 망상 때문"(종합)

"2년 전 신학원 들어가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 느껴"
"내가 죽을 것 같아 먼저 죽여야겠다" 진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5-22 15:40 송고 | 2016-05-23 16:59 최종수정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심리분석을 실시한 경찰이 "이 사건은 증오범죄가 아닌 여성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서초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김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앞선 19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심리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 중 조현병(정신분열증) 유형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실무에서는 증오범죄와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을 구분한다"며 "김씨의 행위를 종합해볼 때 이는 증오범죄가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해 피해망상을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망상적 사고를 갖고 표면적 범행동기나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 등은 목적에 비해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은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어릴 때부터 정신분열 증상을 겪어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멍하게 있는 시간이 잦았고 청소년기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대인기피 현상을 보였다. 지난 3월 가출 이후 최근까지 노숙생활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던 시기는 2003년부터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군가 자신을 욕한다고 주장했으며 주거지 근처 대문을 부수기도 했다.

그러다 2년 전 신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추진력 있게 일을 하려 했는데 여학생이 견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 이후 김씨는 여성이 지하철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의도적으로 천천히 가서 지각하게 만든다며 여성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는 확신을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서빙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씻지 않아 머리가 지저분하다는 등 항의가 들어와 지적을 받자 7일 다른 식당 주방보조로 옮겼다. 김씨는 이를 여성들이 뒤에서 자신을 모함해 생긴 일이라고 믿었다.

심리면담에서 김씨는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먼저 죽여야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심리면담을 진행한 프로파일러는 "김씨가 '여성 혐오가 있냐'는 질문에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은 여성에게 실제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인터넷 상의 여성혐오는 어린 사람의 치기 어린 행동일뿐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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