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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공중화장실 분리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6-05-22 10:29 송고
 
 

최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남녀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2004년 1월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다"며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004년 1월29일 이전의 건물과 풍속영업업소, 다중이용시설에도 규모와 상관 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한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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