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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32), 노모씨(27), 박모씨(26)에게는 각각 7년6개월, 4년7개월, 1년11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중국 청도 청양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국내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했다. 그 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16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오씨는 태국 방콕에 있는 또 다른 콜센터를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역할을 하며 같은 방식으로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6100여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조 판사는 "본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라며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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