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으며 고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했다. 하지만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재정여건 등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박일 시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 '정읍우체국 이전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읍시내 중심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정읍우체국 이전을 촉구했다.
전북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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