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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와 하루 수차례 성관계…동영상 찍은 주지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05-19 16:07 송고 | 2016-05-20 10:28 최종수정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여성 신도와 성관계를 갖고 몰래 촬영한 주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지역 사찰의 주지인 A씨(64)는 2009년부터 2년 동안 사찰 내 법당과 요사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40대 여성 신도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수십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1주일 동안 매일 수차례씩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지와 신도로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으나 최근 사이가 틀어졌고, B씨가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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