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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애들이 시끄럽다" 식당서 술병으로 손님 때린 30대女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19 05:15 송고 | 2016-05-19 10:0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술을 마신 뒤 식당에서 계산하고 나가던 중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나가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여)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못생긴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 일행 중 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김씨의 모습을 촬영했고 이에 김씨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촬영한 것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A씨 일행이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소주병을 들어 A씨 이마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김씨의 범행과 상해부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다만 "김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A씨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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