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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나 가정집서 불법성매매

(충북ㆍ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6-05-18 12:01 송고 | 2016-05-18 12:1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북 보은경찰서는 가정집에서 수년간 불법 성매매를 해온 A씨(58)를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B씨(56·여)를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 보은읍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나 최근까지 약 15차례에 걸쳐 20만~35만원을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이후 술집을 나와 직장을 다니면서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혼자 사는 B씨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B씨가 A씨에게 돈만 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자 다툼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이들의 관계가 드러났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온 것으로 조사 중 밝혀졌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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