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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조건만남女 때리고 돈 뺏은 30대 ‘덜미’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6-05-18 09:09 송고 | 2016-05-18 14:58 최종수정
 2016. 2. 22/뉴스1 © News1 남경문 기자
 2016. 2. 22/뉴스1 © News1 남경문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진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25분쯤 김해시내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한 A씨(25·여)를 흉기로 협박하고 때린 뒤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혐의이다.
진 씨는 앞서 지난 3월 8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광진구 한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B씨(22·여)를 유인한 뒤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속여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진 씨는 "호기심으로 해 봤으며 경찰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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