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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 몰려 간 감정평가사들…뿔난 까닭은?

감정평가사 1000명 국토부 앞 궐기대회…감정평가 관련 3개법 저지 목표
국기호 감정평가협회 회장 "자격없는 감정원이 담보·보상평가 검토 기능 가져가"
국토부 "감정원 보상평가 검토는 공익적 서비스…합의위반은 사실무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5-17 11:48 송고 | 2016-05-17 18:13 최종수정
감정평가 관련 3개법의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장소를 가득 메운 감정평가사들/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협회© News1
감정평가 관련 3개법의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장소를 가득 메운 감정평가사들/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협회© News1

감정평가사들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한국감정원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감정원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분쟁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기호 감정평가協 회장 "자격없는 감정원 담보평가 검토 기능 가져가"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오전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감정평가 관련 3개법)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협회가 국토부가 추진 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정원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관련 3개법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담보평가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호 감정평가협회 회장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감정평가 관련 3개법에 따르면 감정원은 올해 9월부터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보나 보상평가 검토 기능을 가져가게 된다"면서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국 회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공매·경매평가 등을 정보체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평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매평가는 감정원 스스로도 사적평가임을 인정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정원의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 회장은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은 지난해 4월 감정원과 맺은 합의내용에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감정원 보상평가 검토는 공익적 서비스…합의위반 사실무근"

하지만 국토부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법안 추진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의 담보나 보상평가 검토는 감정평가 업무가 아닌 공익적 서비스 차원"이라면서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평가를 검증하고 싶다면 심판 기능을 가진 감정원으로 가져가야하고 감정원은 이를 검토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적평가임을 떠나서 국가에 필요에 따라 공매·경매평가 등을 정보체계 등록하는 것은 상위법률이 인정하는 사항"이라면서 "이를 두고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반면 감정원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국토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따로 의견을 내기가 힘든 처지"라면서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방향을 따르겠다는 것이 감정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지난 11일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감정평가사 제도를 와해시키면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를 추진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감정원이 다시 협의를 통해 제대로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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