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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행위 공개하겠다"…6억 뜯은 '몸캠 피싱'

피해자만 1000여명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6-05-17 11:15 송고 | 2016-05-17 11:48 최종수정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015.12.14./뉴스1© News1 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015.12.14./뉴스1© News1 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스마트폰을 해킹해 음란 행위를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상습공갈)로 총책 A씨(32)씨 등 9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2016년 5월9일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으로 가장해 스마트폰 채팅앱에 조건만남을 주제로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들은 화상채팅으로 몸캠을 하자고 유혹해 사진과 영상을 보라고 속여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도록 유도했다.

악성코드로 스마트폰을 해킹해 전화번호부·문자내용, GPS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영상통화로 사이버 성관계를 하자며 음란한 동영상을 틀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피해자 알몸 및 자위행위 등의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100만∼400만원을 받는 등 총 248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주지 않았거나 협박단계에 그친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

총책 A씨는 악성코드 프로그램 제작방법 및 몸캠피싱 범행수법 등을 인터넷과 컴퓨터를 전공한 친구 등에게 배우는 등 독학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성공 수익금을 총책 25%, 인출담당 35%, 물량·공갈담당 각 10%, 작업담당 10%를 분배하는등 철저한 성과급제로 기업형 몸캠피싱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란행위를 촬영할 여성을 고용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스피커를 끄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인출책 및 통장 양도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news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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