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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짜다" 기내 승무원 폭행…'라면 상무' 해고무효소송 패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17 10:16 송고 | 2016-05-17 11:0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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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라면이 짜다'는 등 이유로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가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A씨(56)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불만을 나타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여성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당시 기장 등은 비행기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사과를 했고 A씨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A씨가 낸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임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대한항공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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