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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잡으려고…' 저수지 물 빼낸 사설 낚시터 운영자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6-05-16 20:50 송고 | 2016-05-17 05:06 최종수정
물고기를 잡기위해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빼낸 주민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 청주시는 저수지 물을 빼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의 한 저수지에서 중장비와 양수기를 이용, 물을 뺀 혐의다.

A씨는 사설 낚시터 운영자로 주민에게 돈을 주고 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수지는 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시설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시는 “누군가 저수지 물을 빼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의 행동을 중단시켰지만 당시 저수지는 절반 가량 물이 빠진 상태였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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