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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했다" VS "억울하다"...한국發 닛산 사태

닛산 "같은 조건으로 유로6 인증도 통과...규정에 없던 테스트로 조작이라니 억울"
환경부 "저감장치 작동중단 시점 국제 용인 기준보다 15℃나 낮아…의도된 꼼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6-05-16 15:16 송고 | 2016-05-16 16:01 최종수정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판매된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의 경유 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목적으로 임의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가 실내외에서 모두 작동 중단됐다며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결과를 통지, 열흘 동안 해명을 청취한 뒤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한국닛산은 이에 대해 불법 조작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서울 용산구의 닛산 전시장. 2016.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판매된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의 경유 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목적으로 임의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가 실내외에서 모두 작동 중단됐다며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결과를 통지, 열흘 동안 해명을 청취한 뒤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한국닛산은 이에 대해 불법 조작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서울 용산구의 닛산 전시장. 2016.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환경부가 유로6 기준이 적용된 닛산의 경유 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다고 16일 전격 발표, 논란이 일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되는 흡입가스 온도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보다 훨씬 낮게 설계됐다는 것이 핵심쟁점이다. 환경부는 이를 시험실에서만 통과되도록 의도한 일종의 불법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닛산은 동일한 조건으로 검사한 유로6 인증에서도 타사의 '임의조작'과 사례가 다르다고 인정된 것이라며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단지 엔진보호를 위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중단 온도를 낮췄을 뿐이란 게 이 회사 설명이다.

논란이 되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캐시카이에 장착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엔진 흡기온도 35℃까지 정상 작동하지만 35℃를 넘어서면 작동이 중단토록 설계했다. 이는 50℃ 이상에서 장치가 꺼지는 타사에 비해 15℃가량 낮다.

환경부는 닛산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 중단 온도를 35℃로 설정한 자체가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의도된 '꼼수'로 봤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실외주행시 흡기온도가 50도 이상이거나 10도 이하일 때는 엔진보호를 위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끌 수 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엔진 바로 옆에 부착하는 부품을 쇠가 아닌 고무 재질로 만들고, 고무가 녹아내릴까봐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껐다는 닛산의 논리는 국내 전문가들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가절감을 위해 금속 대신 고무재질로 만든 흡기파이프를 사용해 현행 규정만 간신히 충족했을 뿐, 실제 운행에서 대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닛산 측도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멈추는 온도를 35℃로 설정해 타사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중단 시점이 이르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며 또 주행환경에 따라 임의로 시스템 조작이 가해진 폭스바겐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닛산은 정부 테스트가 현행법상 규정을 넘어선 것이란 불만도 나타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현행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미 인증을 받았는데 환경부가 규정에는 없던 테스트 방식을 도입해 임의조작으로 규정해 당황스럽다"며 "현행법상 전혀 문제 없이 조건을 충족시켰고, 조정기간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부환경 테스트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데 그전에 한국정부가 전격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결과를 통지, 열흘 동안 해명 및 조정기간을 거친 뒤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5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내 판매된 캐시카이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도 준비중이다.

한국닛산은 우선 환경부와 열흘 간 조정기간중 배출가스 임의조작 혐의를 적극 해명할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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