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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촌 여동생과 원룸 같이 살다 자살 도운 40대 오빠 징역 1년

법원 "자살 제의하고 자살 결심하게 결정적 도움 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16 05:45 송고 | 2016-05-16 09:0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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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려는 외사촌 여동생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자살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빠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서울 동작구의 한 원룸에서 외사촌 동생 A씨(29·여)와 같이 살았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인터넷에서 도박을 하게 됐다. 2015년 11월쯤 이들에게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 4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이씨는 도박으로 이 빚을 갚고자 1000만원을 은행에서 추가 대출받았으나 모두 잃었다. 이들은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갖고 있던 돈 50만원으로 다시 도박을 했고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친구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더 빌려 이씨에게 도박자금으로 줬다. 그러나 이씨는 또 돈을 모두 잃었다.

이씨는 A씨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내가 먼저 죽을테니 나를 정리해주고 늦게 죽어라"고 말했고 이씨는 A씨가 자살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사촌동생과 함께 살면서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느라 A씨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하는 등 신병을 비관하게 한 후 자살을 제의했다"며 "A씨의 자살 결심을 굳히게 하고 자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많은 빚을 떠안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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