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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김모씨(4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40분쯤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북구의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0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김씨의 차량 내부와 트렁크 안에는 부탄가스 통 약 20여개가 들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부탄가스 흡입 사실과 이후 운전한 사실 등 혐의 모두를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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