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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차림 사진 SNS에 올려"…동창 살해한 40대 중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5-13 11:09 송고 | 2016-05-13 11:1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속옷차림 사진을 휴대전화로 여자동창생들에게 보낸 것에 격분해 동창생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사용해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사체가 심하게 소훼돼 피해자의 존엄성이 다시금 침해됐고, 이 화재로 다세대 주택 위층 주민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입원치료를, 주택 소유자에게도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포함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자수했고 살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과 몸싸움 등으로 이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2시께 인천 남구 학익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창생 김모씨(45)를 흉기로 목과 가슴, 복부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이불 위에 버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이 팬티만 입고 찍은 사진을 김씨가 초등학교 여자동창생들만 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놀림거리가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지만 경찰이 숨진 김씨의 시신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 수사전담반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주 3일 만인 지난 1월5일 오후 9시 자수했다.

정씨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방화에 대해서는 “살인 후 흥분된 상태에서 담배를 몇 개비 피운 뒤 경황이 없어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것이지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일부러 불을 낸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행위 직후 허겁지겁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연달아 담배를 피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 다음 흉기와 피해자의 지갑 등을 챙겨서 나온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살해 현장에서 담배를 수차례 피웠음에도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 몇 차례의 담배꽁초는 제대로 껐다는 추단이 가능해 마지막 담배꽁초만 제대로 끌 경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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