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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빠진 '잊힐 권리'…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대가받는 '상품평'은 명확한 기준 없어…내달 도입 앞두고 막판까지 진통 거듭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05-12 08:20 송고 | 2016-05-12 10:48 최종수정
 
 


인터넷에 본인이 남긴 게시물에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록을 없애는 이른바 '잊힐 권리' 도입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를 만든 정부와 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리에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제도상 허점과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말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한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탈퇴나 게시판 사업자의 폐업, 타인의 댓글 등으로 인해 삭제하기 어려웠던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배제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공개세미나에서 처음 공개될 당시만 해도 표현의 자유 위축과 알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극심했다. 업계 반발에도 불구, 방통위는 4월말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0일 국내외 사업자들을 불러모아 제도 시행전 최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우선 그간 방통위가 만나온 논의 대상 사업자에서 트위터가 빠졌다는 점이다.

그간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기업들은 해외 사업자와의 가이드라인 준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왔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들과 꾸준히 논의를 해온 결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트위터가 논의대상에서 완전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함께 글로벌 3대 SNS로 손꼽히는 트위터가 논의대상에서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내에 버젓이 트위터코리아라는 지사도 있는데 방통위가 부르지 않은 것은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정책설명회나 논의 자리에 트위터 측에 참석 요청을 보내긴 했지만 참석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겼다"고 해명했다.

이용자 요청에 따른 타인의 게시물 접근배제 구현방식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타인이 볼 수 없게 임시로 가려놓는 '블라인드' 처리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블라인드 외에 사업자 자율 판단하에 게시물 삭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페이스북 등 일부 업체들이 시스템상 블라인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게시물 삭제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문제는 게시물 삭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30일간 블라인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만 가이드라인상 게시물 삭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밖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쇼핑몰 포인트를 받기 위해 작성한 상품평이나 네이버의 '지식인' 답글 등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으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미흡사항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6월내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초에 가이드라인 공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제공하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며 "공지한 대로 6월내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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