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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받은부라더' 팔려고 립스틱 준 보해양조

이달 4일 광주서 천원대 경품 행사 진행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05-12 07:20 송고 | 2016-05-17 10:4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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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업체인 보해양조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제한 수준을 대폭 넘어선 판촉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주류회사의 판촉행위는 국세청이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주류업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주류 판촉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되레 공식 소통 채널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해양조는 지난 4일 광주광역시에서 '복받은부라더'를 홍보하기 위해 경품 형태로 립스틱 등을 배포했다.

이는 '핑크핑크한 복받은부라더맨'(핑복맨)으로 불리는 회사 관계자가 시내를 돌아다니며 소비자들이 뽑기로 경품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해양조 측은 이벤트를 통해 립스틱과 사탕 등을 제공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웃을 수 있는 행사였지만 이번 경품 행사는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사항이었다.

국세청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기반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주류회사는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외인 경우는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을 때뿐이다. 5%의 기준은 제조사 출고가와 거래처의 구입가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복받은부라더 한 병의 가격은 11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책정돼 있으며 주점 등에서는 3000~4000원 선에서 값이 형성돼 있다.

립스틱 가격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주류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2000만원(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만)에 처해지며 지속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주류 출고량 자체를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1000원대의 저렴한 립스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며 "다수의 업체가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4일 한 번 경품을 나눠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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