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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들어가 50대 여주인 강간미수 대학생 2심서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11 05:15 송고 | 2016-05-11 10:15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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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주점 주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지하철역에서 고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주점에 들어가 주인인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고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늦은 시각에 50대 주점 주인에 대해 강간미수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을 추행해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2심에서 강간미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강간미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씨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강간미수와 상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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