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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대표 연일 조사…법조브로커 이모씨 검거가 관건

현재는 피의자 신분…내달 5일 구속 만기 전 영장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5-09 18:57 송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뉴스1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연일 불러 조사하는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을 둘러싼 의문점들을 규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대표를 이날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연휴기간에도 정 대표를 불러 법조브로커 이모씨 등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정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이씨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잠적한 이씨 검거에 이 사건 실체규명의 승패가 달렸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 경우 돈을 준 사람, 즉 정 대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로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씨를 지난 1월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했다. 이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종적을 감춰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이씨 전담검거팀을 꾸리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이씨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6월5일 형 집행이 종료돼 석방된다. 앞서 정 대표는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지난해 10월 6일 구속됐다.

정 대표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체 규명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형 집행 종료 전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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