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북우정청, 소외계층에 '공익보험상품' 보급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5-09 17:14 송고
경북지방우정청은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보험인 '나눔의 행복보험'과 '만원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1년 만기 무료보험인 '나눔의 행복보험'은 보험료를 내지않고도 우체국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 대상이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연간 1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피보험자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통원 치료 시 5000만원 한도에서 실손의료비(90%)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우체국이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daegur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