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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거래처 협박해 10억 요구한 업자 실형

법원 "피해자 괴롭혀 거액 요구…사업 지장·정신적 고통"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09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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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때문에 거래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도리어 "탈세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6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에서 구슬공예 재료 소매업을 하던 권씨는 2011년 8월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접었다. 액세서리 재료를 공급받던 C사에는 미수금을 갚지 못했다.

C사는 2013년 4월 권씨를 상대로 미수금 지급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권씨가 C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권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모든 자료가 있다. 2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제보할 것"이라고 C사를 협박했다.
이후 권씨는 제보를 하면 포상금 최고액이 10억원인데 C사가 탈세한 정도면 10억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C사 등 관련된 3개사가 10년 동안 수백억을 탈세했다고도 주장했다.

권씨는 3개월 동안 10여회에 걸쳐 C사의 사장·부사장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권씨는 C사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국세청에 제보했다. C사는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고의적인 탈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장부 누락 등으로만 1억원을 추징당했다.

그러자 권씨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넣었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다.

아울러 '300억 탈세 제보를 덮은 강남세무서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판을 들고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권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C사 측과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강 판사는 "탈세 제보·검찰 고발 등을 들어 피해자들을 괴롭히며 거액을 가로채려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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