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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부터 따로 산 남편에 이혼 소송낸 70대 아내

법원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두 아들 과거 양육비도 8000만원 지급… 재산분할은 아내 20%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09 06:15 송고 | 2016-05-09 16:09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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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부터 50여년을 따로 산 남편을 상대로 70대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내가 혼자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시댁식구까지 돌봤던 점을 고려해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재산분할 비율을 20%로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아내 A씨(75)가 남편 B씨(77)를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고 자녀 두 사람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6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런데 B씨는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아내 A씨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돈을 벌며 따로 살았다.

이후 B씨는 1969년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C씨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었다.

A씨는 B씨가 서울에 마련해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했으나 주로 충남에 있는 집에서 혼자 아들들을 양육했고 B씨의 동생들 중 일부를 돌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결국 2014년 7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오랜 시간 따로 살아온 남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B씨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 후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두 사람이 각각 소송을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는 등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C씨와 다른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A씨를 유기한 잘못이 인정돼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부부의 혼인기간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20%:80%로 정했다.

재판부는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씨 소유의 땅은 B씨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며 "혼인 후 A씨가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경작·관리했다고 하나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협력한 정도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985년경 B씨 아버지 명의이던 땅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그중 일부 토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됐다"며 "나머지 토지는 아들에게 증여됐고 A씨가 B씨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봤던 점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아버지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B씨가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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