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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이 텄네'…손가락으로 女제자 입술 만진 교감 '징역형'

(강원=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5-07 13:44 송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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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女제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회의실로 불러내 입술을 만지고 악수를 하면서 제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초등학교 교감선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 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원 ○○초등학교 교감인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2일 오전 10시30분쯤 제자인 A양(12)을 '다른 학생의 휴대폰을 훔친 일에 대해 훈계한다'는 이유로 수업을 받고 있던 A양을 1층 휴게실로 불러낸 후 반성문을 쓰게 했다.

김씨는 A양과 회의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A양의 입술이 텄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온 후 새끼손가락으로 종이컵 안에 담긴 물을 찍은 후 A양의 입술 안쪽까지 물을 발라줬다.
이어 김씨는 A양이 반성문 작성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앞으로 이런 일로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고 말하며 A양과 악수를 하고 손을 그대로 잡아끌어 A양의 손등을 자신의 성기 부분에 3초간 갖다 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를 고려할 때 입술이 텄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진술과 함께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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