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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원인과 몸싸움 중 상해입힌 공무원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06 09:53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원 경비실에서 민원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법원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신모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10월 서울 서초 소재 서울중앙지법 별관 경비실에서 A씨(69)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팔을 비틀고 밀쳐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신씨는 A씨가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먼저 폭행을 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A씨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 신씨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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