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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20대 누범기간에 담 넘다가 또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6-05-05 11:20 송고
창원중부경찰서는 13개월 간 행방이 묘연했던 초등생 1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2016. 2. 22/뉴스1 © News1 남경문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13개월 간 행방이 묘연했던 초등생 1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2016. 2. 22/뉴스1 © News1 남경문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5일 농촌지역 빈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쯤 김해시 진영읍 한 주택에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입해 안방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농촌지역 주택가를 돌며 총 2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4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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