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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딸'보다 아버지 이복형제에 상속우선 '관습법' …"합헌"

재판관 9명 의견 세갈래로 나뉘어…합헌 4, 위헌 2, 각하 3
합헌의견 " 집안 재산관리,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05 09:32 송고 | 2016-05-05 09:33 최종수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재가 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해 '절가(絶家)'되면, 촌수가 더 멀더라도 결혼한 딸보다는 호적부 내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상속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관습법은 1958년 민법 최초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됐었다.  
헌재는 민법 시행 이전의 '여호주 상속 관습법'에 대해 재판관 4(합헌):3(각하):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관습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진성,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관습법의 위헌심사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재가 관습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나머지 여섯명의 재판관은 헌재가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위헌심사여부가 결정되면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던 재판관들도 위헌여부를 가리는 의견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여호주 상속’ 관습법 헌법소원에서는 각하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심판대상 관습법에 대해 따로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여호주 상속 관습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2명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합헌의견은 "여호주가 사망해 절가된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상속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집안의 재산관리,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1948년 헌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옛 관습법이 헌법 제정과 동시에 모두 위헌이 되고 소급해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헌의견은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민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이미 폐지된 옛 관습법에 대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모두 부인할 경우 이를 기초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어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호주 상속'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심판대상 관습법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관습법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 하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무남독녀였던 A씨는 1954년 여호주였던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부모 소유였던 충남 천안 일대 땅을 혼인해 호적에서 제적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상속받지 못했다.

대신 1954년 당시 호적부에 가족으로 남아있던 아버지의 이복동생 B씨가 땅을 상속받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확인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에 소송을 낸 뒤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소송을 이어받고, 법원에 여호주 상속 관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아들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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