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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女제자 3명 성추행 교사 벌금 1천만원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5-03 16:56 송고 | 2016-05-16 18:20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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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女제자(3명)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5월 오전 11시40분쯤 ○○고등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B양(16)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이어 A씨는 같은해 6월 교실에서 제자인 C양(16)의 교복 뒷주머니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뒷주머니를 잡아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A씨의 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9월 오전 교실 내에서 수업 도중 D양(16)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책을 꺼내 인사하고 나가자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한 후 손으로 D양의 허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2015년 5~10월 여제자 3명에게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4회에 걸처 수업 도중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점, 교사로서 성실히 복무했고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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