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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33㎞ 역주행 난폭운전자…법개정후 첫 실형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5-03 09:3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이후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첫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3일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난폭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경찰의 반복된 정시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18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수상동까지 33㎞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B씨(41·여)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동안 범칙금과 벌점 부과 그쳤던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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