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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외국인 여성승객 강간한 50대 택시기사 2심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03 06:05 송고 | 2016-05-03 10:2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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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국인 손님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 앞길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김씨는 A씨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서초구의 한 모텔에 데려간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증거를 종합할 때 김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를 강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A씨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김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A씨와 합의해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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