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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됐으니 체크카드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6-05-03 06:00 송고 | 2016-05-03 09:20 최종수정
사기범은 거래하지 않은 은행이라는 핑계를 대고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농협, 하나은행, 지방은행의 통장은 거절하기도 했다. © News1
사기범은 거래하지 않은 은행이라는 핑계를 대고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농협, 하나은행, 지방은행의 통장은 거절하기도 했다. © News1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1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컬럼비아 픽△△'라는 곳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신청을 했다. 이틀 뒤인 13일 회사에서는 A씨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급여계좌와 ID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면서 A씨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물었다. 회사가 보낸 이메일에는 근무 조건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그럴듯했다. A씨는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가 있어야 출입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택배로 자신의 체크카드도 보냈다. 그러나 회사는 택배를 보낸 뒤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통장에는 A씨가 모르는 자금거래 내용이 찍혀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A씨를 신고하는 바람에 A씨는 각 금융사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게 됐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으로 등록된 사례가 반발해 금융감독원이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에 접수된 건수만 51건이다.  
 
급여개설이나 회사 출입증을 발급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계좌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이 공통적인 수법이다. '컬럼비아 픽△△'와 같이 다국적미디어 회사 이름으로 속이고, 그럴듯한 채용공고를 내서 쉽게 속기 쉽다. 
하지만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 계좌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한 뒤 이뤄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금융질서문란행위자)이 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을 할 수 없고 인터넷뱅킹 등에도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은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사기범이 이용하는 것"이라며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해서 취업하려는 업체가 정상적인 곳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 취업 포털과의 업무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 대학 교내 신문 등을 통해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할 예정이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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